<개요> 바이러스의 전파 |
신종인플루엔자 A(H1N1)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지만,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함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됨 - 예를 들어,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,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(2m이내, 6 feet)로만 이동함 신종인플루엔자 A(H1N1)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, 안구감염,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임 |
잠복기 |
잠복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~7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음 |
임상증상 |
신종인플루엔자 A(H1N1) 확진환자는 발열, 오한, 두통, 상기도증상(기침, 인후통, 콧물, 호흡곤란), 근육통, 관절통, 피로감, 구토 혹은 설사를 보였음. - 미국에서 발생한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열(94%), 기침(92%), 그리고 인후통(66%)을 보였음 |
합병증 |
신종인플루엔자 A(H1N1)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, 예전 돼지인플루엔자(swine influenza)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증상, 탈수 혹은 폐렴,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 |
전염기 |
신종인플루엔자 A(H1N1)의 전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, 추정된 전염기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에 근거함. 감염된 사람은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봄(보통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발생 후 7일까지) - 어린이의 경우 특히 10일 이상 전염기를 가질 수 있음 |
<발생현황>
우리나라는 지난 7월 21일 국가전염병 위기 단계를"경계" 단계로 상향 조정
하였으며, 8월 15일최초 사망자가 발생하였고, 8월 25일 현재 총 확진환자
중 65%가 완치 되었다.
<신종인플루엔자A(H1N1) 인체감염증 진단 기준 >
◎ 사례 정의
ㅁ 확진 환자
-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
· real-time RT-PCR
· 바이러스 배양
ㅁ추정 환자
-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,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
ㅁ 의심사례
-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
·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
·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
-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
*현재 의심사례에 부합되지 않지만 "학교, 합숙소 등 단체 생활자(10명 이상)중 2명 이상
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7일 이내에 있는 경우"는 5건까지 검사시행 필요 (지역사회 집단 발생시 조치 사항 참조)
◎ 급성열성호흡기질환(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)
- 7일 이내 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
· 콧물 혹은 코막힘
· 인후통
· 기침
※ 단,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(해열성분 포함)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
시, 군, 구 대책반의 환자 관리 역할
<격리 및 치료>
◦ 가능한 한 환자와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제한할 것 ◦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사용하는 방의 출입을 금하며 가급적 가족들도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함 ◦ 환자가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 혹은 재채기 하도록 상기시킬 것 ◦ 환자의 손은 비누로 자주 씻을 것. 특히 기침한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할 것 ◦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손을 비누로 깨끗이 자주 씻도록 할 것 ◦ 집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야 하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자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함 나. 환자 관리 ◦ 환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(거실 등)이 아닌 곳(가능하면 별도의 욕실이 있는 침실)에서 환자를 간호할 것 ◦ 환자의 방 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닫아 둘 것 ◦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활동할 것(어른의 경우 증상 발현 후 7일 간) ◦ 환자가 진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을 손수건 등으로 가리고,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할 것 ◦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(거실 등)으로 환자가 나가야만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◦ 환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, 화장실은 매일 소독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할 것 ◦ 환자의 침대 옆에 따로 휴지통을 비치하여 환자가 사용한 휴지를 따로 폐기하며 환자가 사용한 휴지를 버릴 때 감염되지 않도 록 감염 주의 ◦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문객은 면회를 삼가고 전화 등을 이용할 것 ◦ 가능하면 성인 1인이 환자를 간병할 것 ◦ 임신부는 환자를 돌보지 않도록 할 것 ◦ 가족, 환자 접촉자 또는 환자와 방이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주 손을 비누로 씻거나 알코올제로 소독할 것 - 손을 말리는 경우 종이타월을 사용하거나 가족별로 지정된(서로 다른 색 사용) 수건을 사용할 것 ◦ 창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, 식당 등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◦ 가족 중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의사와 상의할 것 다. 간병하는 사람의 보호 ◦ 환자와 얼굴을 맞대는 상황은 가능한 피할 것 ◦ 어린이가 아픈 경우, 기침을 간호자의 얼굴에 하지 않도록 아이의 얼굴 혹은 턱을 어깨에 오도록 할 것 ◦ 환자와 접촉하거나, 환자가 사용한 휴지, 세탁물 등을 만졌을 경우 즉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도록 함 ◦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◦ 의사와 상담하여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◦ 간병인 본인은 물론 가족 내의 다른 사람이 인플루엔자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, 코막힘, 콧물 등)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, 증상 발생 시 의사와 상담하거나 보건소로 연락할 것 |
라. 마스크의 사용
◦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접촉 시간을 줄이고 마스크나 혹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
◦ 사용한 마스크는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도록 사용 한 후에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할 것
◦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을 금하고 천으로 된 마스크의 경우 일반 세탁 세제로 세탁할 것
◦ 마스크 혹은 N95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즉시 손을 씻을 것
◦ 환자가 사용한 마스크를 포함한 1회용 용품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. 환자가 사용한 휴지 혹은 그에 준하는 물건을 만진 이후에
는 즉시 손을 씻을 것
◦ 테이블, 화장실, 장난감 등의 표면을 해당 물품 청소방법에 따라 소독제로 깨끗이 씻을 것
◦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, 천 등을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함
◦ 환자가 사용한 천류(수건, 침대 시트 등)는 일반 세탁 세제로 세탁할 것. 단, 바이러스가 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탁전에 빨
래감을 끌어안아서는 안되며, 이러한 세탁물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바로 손을 씻어야 함
◦ 식기는 식기세척기나 세제로 씻어야 함
바. 집에서 치료하려고 할 때 주의 사항
◦ 당뇨, 심장병,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확인
◦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의사에게 확인
◦ 증상의 발병 후 그리고 체온이 정상화 된 후 7일간 집에서 치료
◦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
◦ 탈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료를 충분히 섭취할 것.
- 음료의 예 : 물, 스포츠 음료, 미음 등
◦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할 것
◦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은 가능한 피할 것.
- 아픈 동안에는 학교나 직장에 가지말 것.
사.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징후
◦ 건강한 성인의 경우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 진료를 받을 것
- 흉통이 있거나 숨쉬기 곤란할 때
- 입술이 보라색 및 청색으로 변할 때
- 구토가 심하여 음료도 삼킬 수가 없을 때
- 탈수 소견을 보일 때 :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,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, 유아의 경우 우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등
- 발작이 있는 경우
- 평상시보다 반응이 느리거나, 정신이 혼미한 경우
◦ 소아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응급 진료를 받을 것
- 심폐질환이 있거나,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, 아스피린 같은 acetylsalicylic acid를 정기 적으로 복용하고 있거나, 다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
- 생후 3개월 미만이고 항문체온이 38.5℃이상인 경우
-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, 쌕쌕거리거나, 호흡 시 흉부통증이 있거나,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
- 아주 소량의 물을 마시고 깨어있는 상태에도 최소한 매 6시간마다 소변이 없을 때
- 토하거나 심한 설사를 할 때
- 계속 흥분한 상태고 안정이 되지 않을 때
- 나른하고,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졸려할 때
- 열이 계속되고 5일이 지났는데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거나 나아지는 기분이 있었으나 갑자기 새로운 열이 시작될 때
- 청색증이 있을 때
- 경련이 있을 때(발작)
아. 기타
◦ 혼자 살거나, 어린 유아의 편부모이거나, 혼자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하도록 함
- 적어도 1~2주 동안 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준비(휴지 등)
- 아세트아미노펜과 체온계를 준비하고, 체온계의 사용법과 눈금 읽는 법을 정확히 알아 두도록 함
- 유사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연락 방법 등을 미리 정함
- 유사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정해둠
제시
<서식 3 : 자택격리통지서>
- 자택 격리 방법
·직장이나 학교 등 집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며
·잠복기간중에는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함
·매일 발병여부를 관찰하며, 체온을 측정하도록 함
- 매일 유선으로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의 변화를 확인
※ 반드시 자택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함(휴대전화로는 자택격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것)
-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찰 및 치료를 받도록 교육함
- 24시간 Hotline과 담당자 안내
-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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